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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ㆍ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뜻합니다. 강학상으로는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를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고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 조치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술적 진단입니다.(안전진단은 정부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기술법인 단평과 협업하여 수행함.)
산업이 발전하고 건물이 대형화 됨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피해, 일조권, 조망권 등 다양한 환경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의 경우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의 확인이 어려워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피해의 원인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환경측정장비, 환경실험장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의 활용과 환경공학 전문가의 정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구성된 건축, 토목, 환경, 기술사 건축사들이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게 공사비 산정하여 기술력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건설사와 공사비 정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사비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공사대금문제, 유치권문제, 소송문제, 금융문제, 잔여공사 등의 기술적,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 제시로 고객의 이해를 도와 걱정을 덜어드리고,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비 정산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기계 분야는 복잡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산업기계 기술 분쟁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장설비 및 장비, 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소 발전장비, 골리앗크레인, 플랜트 장비, 태양열 발전기 등 다양한 산업기계설비에서 기술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기계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기계공학 전문가가 각종 측정장비, 실험장비 등을 동원하여 분석해야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전문가가 부족하여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구성된 건축, 토목, 산업기계, 환경, 손해사정 감정인들이 GPS측량기, Ferro Scan, Theodolites, 반발 경도 시험기, 전위차 측정기, 진동측정기(VM-55), 소음측정기(SC-260), 레이저 레벨기 등의 100종이 넘는 각 종 장비와 CAD, 고려적산프로그램(EMS), 일조권프로그램(Sanalyst), 소음진동시뮬레이션프로그램, 분진시뮬레이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피해 정도를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현재 당면해 있는 하자와 유사한 하자를 예시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정밀한 하자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